연혁 및 정관
연혁 및 정관
2023

2023

01.01 어르신문화활동 지원사업

01.01 시⋅군 문화원 운영지원 사업

01.01 대한불교진흥원 지원사업

01.01 시⋅군역사문화자원발굴 교육사업

01.01 해남문화유산강좌 및 발굴보존(탱화도록발간) 사업

01.01 향교서원 문화재활용 사업

01.01 찾아가는 향토사

2022

2022

01.01 시.군역사문화자원발굴 교육사업

01.01 세시풍속 마을문화 계승보존사업

01.01 찾아가는 향토사

2021

2021

01.01 어르신문화예술학교

01.01 향교서원 문화재활용 사업

01.01 시 ⋅ 군역사문화자원발굴 교육사업

2020

2020

01.01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

01.01 2020지방문화원과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01.01 어르신문화예술학교

01.01 향교서원 문화재활용 사업

01.01 지역문화유산 교육 사업

2019

2019

01.01 향교서원 문화재활용 사업

01.01 생활문화시설 인문프로그램 지원 사업

01.01 문화유산교육 사업

01.01 생활문화 활성화 협력 지원 사업

01.01 어르신문화에술학교

01.01 전남 청년 내일로 사업

2018

2018

01.01 향교 서원 문화재활용 사업

2017

2017

03.01 향교서원 문화재활용사업(문화재청)

2016

2016

03.01 설화로 꽃피는 땅끝해남 설화조사사업

2015

2015

03.01 노인일자리사업

2013

2013

03.01 숲체험교육사업(녹색사업단)

2012

2012

05.09 향토사 대중화 사업

2011

2011

04.01 노인일자리사업, 향토사 대중화 사업

2007

2007

01.07 전문인력양성기관 선정(한국문화예술진흥원)

04.13 학교-지역사회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

2006

2006

06.09 해남문화원 신축이전, 학교-지역사회연계 문화예술교육 시범 사업

1994

1994

04.01 지역문화학교 지정(문화체육부)

09.03 해남문화원 설립인가(지방문화원진흥법)

1993

1993

01.01 지역문화학교(문화체육부지정)

02.02 시범 문화원으로 지정(문화체육부)

1992

1992

01.01 시범문화코너 운영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1

1991

01.01 시범문화코너 운영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지정 )

08.06 청소년 여름문화학교 운영(문화부 지정 특장사업)

1987

1987

12.27 청소년 시범 문화코너 지정,영상 음향실 개설(한국문화예술 진흥원).

1984

1984

04.04 문화원 재건 총회 개최

1968

1968

10.01 공보부가 문화공보부로 개칭. 법인 설립 허가 갱신

1966

1966

07.08 공보부 장관으로부터 사단법인 해남문화원 설립허가

1965

1965

01.01 문화유산교육 사업

01.01 시⋅군 문화원 운영지원 사업

02.20 창립총회 개최, 문화원정관통과, 해남문화원으로 개원(현 삼성생명 빌딩 자리로 구 읍사무소 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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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해남문화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 원의 사무소는 해남군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원은 지역문화의 개발 연구 조사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고유문화의 개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5조 (수익사업) 본 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이익의 제공)
①본 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따라 본원의 시설 이용 또는 프로그램의 참여, 기타 목적사업의 수행결과로 파생되는 이익은 회원 또는 일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본 원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가 아니면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을 두지 못한다.

제2장 회 원
제7조 (회원의 자격)
①본 원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 자격으로 한다.
②일반회원은 해남군에 거주하고 본원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문화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앞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③특별회원은 거주 지역을 불문하고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자로서 “본인의 동의 또는 가입신청에 의거” 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④원장은 회원(일반회원과 특별회원, 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가입승인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9조 제3호의 연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회원자격을 인정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본원의 정관 및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3. 연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 (회원의 탈퇴)
①회원은 징계종류 중 제명 처분시 자동으로 탈퇴된다.
②회원은 탈퇴의사를 사무국에 정식으로 요청할 경우 탈퇴할 수 있다.
③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함으로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의 상벌)
①본 원의 회원으로서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본 원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1. 제9조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 본 원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본 원의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 1.제명 : 회원자격을 박탈함
  • 2.견책 : 회원에게 견책장 발송 후 서약서 제출 명함
  • 3.자격정지: 회원에게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 명함
  • 4.경고 : 회원에게 경고장 발송함
  • 5.주의 : 회원에게 주의장 발송함
④본 원의 징계대상 회원에게 필요한 경우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2조 (임원) 본 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원장 1인
2. 부원장 5인 이내
3. 이사 19인 이내 (원장, 부원장 포함)
4. 감사 2인

제13조 (임원의 선임)
①원장을 포함한 임원은 회원 중 총회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회에서 선임된 원장의 지명에 의해 일부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총회에서 선임되는 임원의 자격, 기타 총회에서의 임원 선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임원은 임기 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되, 새로운 임원의 선임에도 불구하고 종전 임원의 잔여임기는 보장된다.
③임원의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궐임원을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원장은 회원 또는 외부인사 중 학식과 덕망 및 도덕성을 갖추고 지방문화원 중흥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를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내 범위에서 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원장에 의해 지명된 임원은 본인 동의 및 이사회 인준을 거쳐 본원의 임원으로 선임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이사 4년, 감사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원장 및 임원의 임기는 종전 임원의 임기만료일 익일부터 시작한다.

제15조 (임원의 선임제한)
①이사는 본 원의 설립취지에 적극 찬동하고 협력한 자로 구성한다.
②이사와 감사는 상호간에 겸직할 수 없으며 이사는 이사 상호간의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한 자

제16조 (정치관여 등의 금지) 임원은 정치, 종교 활동에 관여해서는 아니 되며, 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직할 수 없다.

제17조 (임원의 사퇴)
①임원은 원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원자격이 상실된다.
②제1항의 경우 임원직만 상실되고 회원으로서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③임원이 정관 제9조 제3호를 이행치 않을 때는 당해 연도 말일 날 자진 사퇴한 것으로 한다.
④원장이 재임 중 업무와 관련되어 형사소추가 되었을 때는 직무가 정지되며,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형이 확정될 경우 원장직을 상실한다.

제18조 (임원의 직무)
①원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본원의 업무를 통리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의 유고 및 궐위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원장도 유고시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원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본 원의 재무 상태를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나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도지사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 원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장에게 또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 (인사위원 등)
①본 원의 발전을 위하여 인사위원과 운영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 등의 임원을 둘 수 있다.
②인사위원, 운영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추대한다.

제4장 총 회
제20조 (총회의 구성)
①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총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총회 결의로 전형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회원을 대표하는 전형위원으로 구성한다. 전형위원은 회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임원의 임기를 준용하되 총회결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형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의결하며, 전형 위원회 의결은 총회의결로 간주한다.
③전형위원회 구성을 결의한 총회의 결과는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21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개최한다.
③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 원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22조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④총회의 소집은 원장이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14일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소집이 지연되어 의안이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할 경우에는 소집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고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회원이 서면으로 회신할 수 있도록 하며, 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원에 도달하는 회원의 회신서면을 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로 간주하여 소집 통지 기간 단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의 의사를 반영한다.
⑤총회의 사안이 명백하고 경미하여 총회의 소집이 불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된 안건이어야 하며, 서면에 의한 의결은 전항 단서의 예에 준하되, 회원의 의결권 행사 서면 도달 기준일은 서면결의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⑥제4항 단서 내지 제5항의 총회소집 및 의결방법은 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원장 또는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문화원의 이사가 1/3 이상 요구로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 3. 제18조 제④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 요구한 경우
②전항의 총회 소집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원장 또는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회원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23조 (의결 정족수)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 제④항 단서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처리를 위하여 총회 소집기간을 단축하여 회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당해 회원의 의결권 행사는 회원의 의결권 행사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③회원이 총회에 불참할 경우 제3자에게 1인에 한하여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임원선임에 있어 의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24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본원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매도.증여.담보.대여.취득.기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5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총회 의결사안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단, 회원 본인에 대한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과 관련한 결의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이 사 회
제26조 (구성)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 (소집)
①이사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원장이 소집한다.
②이사회의 소집은 원장이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5일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②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8조 (소집특례)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요구한 때
2. 제18조 제④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 요구한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소집을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29조 (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①항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가 이사회에 불참할 경우 사전 통지된 당해 이사회의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서면으로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의안이 경미하고 명백하여 이사회 소집이 불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 제⑤항을 준용한다.

제30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서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10. 기타 중요사항

제31조 (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본원과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 관한 사항

제6장 재정(재산과 회계)
제32조 (재산의 구분)
①본 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원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본 원의 기본 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한다.

제33조 (기본재산의 처분) 본 원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4조 (수입금) 본원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찬조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제35조 (회계연도) 본회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 (예산편성) 본 원의 세입·세출예산은 정기총회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7조 (차입금) 본 원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8조 (계속비) 본 원은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써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39조 (결산) 본 원의 매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 (결산 잉여금) 세입·세출 결산잉여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금 또는 신규 사업수행에 필요한 준비금으로 처리한다.

제41조 (회계검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실시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다.

제42조 (임원의 보수)
①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책정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우에 따라 일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본원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임원 중에서 유급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

제7장 사무국
제43조 (설치) 원장의 지시를 받아 본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44조 (구성 등)
①사무국에는 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직원의 임무와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④사무국장에 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8장 보칙
제45조 (본원 해산)
①본 원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본 원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원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6조 (정관변경) 본 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7조 (실적보고) 본 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필요시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 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2. 다음 사업 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3. 당해 사업 년도 말의 재산목록 및 회원 현황
4. 감사의 결과보고서

제48조 (규칙제정) 본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1994. 9. 3)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임의 기산)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원장의 임기는 이 정관 제14조 제②항을 적용하며 현 잔여임기 만료 후부터 기산한다.

제3조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취임한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부 칙(2017. 5)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취임한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 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