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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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이 법인은 해남문화원(이하 ‘본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소재지) 본 원의 사무소는 해남군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원은 지역문화의 개발 연구 조사 및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원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지역고유문화의 개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
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
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6.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
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
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9.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제5조 (수익사업) 본 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 (이익의 제공) |
①본 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따라 본원의 시설 이용 또는 프로그램의 참여, 기타 목적사업의 수행결과로 파생되는 이익은 회원 또는 일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본 원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가 아니면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기타 사회적 신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을 두지 못한다. |
①본 원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 자격으로 한다.
②일반회원은 해남군에 거주하고 본원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문화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앞으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사위원회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③특별회원은 거주 지역을 불문하고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자로서 “본인의 동의 또는 가입신청에 의거” 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④원장은 회원(일반회원과 특별회원, 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가입승인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9조 제3호의 연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회원자격을 인정한다. |
제8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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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본원의 정관 및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준수
3. 연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
①회원은 징계종류 중 제명 처분시 자동으로 탈퇴된다.
②회원은 탈퇴의사를 사무국에 정식으로 요청할 경우 탈퇴할 수 있다.
③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함으로 탈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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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 원의 회원으로서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본 원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1. 제9조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 본 원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본 원의 회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와 같다.
- 1.제명 : 회원자격을 박탈함
- 2.견책 : 회원에게 견책장 발송 후 서약서 제출 명함
- 3.자격정지: 회원에게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 명함
- 4.경고 : 회원에게 경고장 발송함
- 5.주의 : 회원에게 주의장 발송함
④본 원의 징계대상 회원에게 필요한 경우 소명의 기회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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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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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임원) 본 원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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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장 1인
2. 부원장 5인 이내
3. 이사 19인 이내 (원장, 부원장 포함)
4. 감사 2인 |
①원장을 포함한 임원은 회원 중 총회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회에서 선임된 원장의 지명에 의해 일부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총회에서 선임되는 임원의 자격, 기타 총회에서의 임원 선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임원은 임기 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되, 새로운 임원의 선임에도 불구하고 종전 임원의 잔여임기는 보장된다.
③임원의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궐임원을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④원장은 회원 또는 외부인사 중 학식과 덕망 및 도덕성을 갖추고 지방문화원 중흥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자를 이사 정수의 3분의 1 이내 범위에서 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원장에 의해 지명된 임원은 본인 동의 및 이사회 인준을 거쳐 본원의 임원으로 선임한다. |
①임원의 임기는 이사 4년, 감사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원장 및 임원의 임기는 종전 임원의 임기만료일 익일부터 시작한다. |
①이사는 본 원의 설립취지에 적극 찬동하고 협력한 자로 구성한다.
②이사와 감사는 상호간에 겸직할 수 없으며 이사는 이사 상호간의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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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정치관여 등의 금지) 임원은 정치, 종교 활동에 관여해서는 아니 되며, 원장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정당의 간부를 겸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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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원은 원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원자격이 상실된다.
②제1항의 경우 임원직만 상실되고 회원으로서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③임원이 정관 제9조 제3호를 이행치 않을 때는 당해 연도 말일 날 자진 사퇴한 것으로 한다.
④원장이 재임 중 업무와 관련되어 형사소추가 되었을 때는 직무가 정지되며, 부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형이 확정될 경우 원장직을 상실한다. |
①원장은 본원을 대표하고 본원의 업무를 통리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 원장의 유고 및 궐위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원장도 유고시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원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원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본 원의 재무 상태를 감사하는 일
-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나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도지사에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본 원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원장에게 또는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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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 원의 발전을 위하여 인사위원과 운영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 등의 임원을 둘 수 있다.
②인사위원, 운영위원, 고문 및 자문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원장이 추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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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총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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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총회의 구성)
①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총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총회 결의로 전형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회원을 대표하는 전형위원으로 구성한다. 전형위원은 회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임원의 임기를 준용하되 총회결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형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의결하며, 전형 위원회 의결은 총회의결로 간주한다.
③전형위원회 구성을 결의한 총회의 결과는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말일로부터 2월 이내에 개최한다.
③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 원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22조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④총회의 소집은 원장이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14일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소집이 지연되어 의안이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할 경우에는 소집통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고 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회원이 서면으로 회신할 수 있도록 하며, 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원에 도달하는 회원의 회신서면을 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로 간주하여 소집 통지 기간 단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 회원의 의사를 반영한다.
⑤총회의 사안이 명백하고 경미하여 총회의 소집이 불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이사회에서 의결된 안건이어야 하며, 서면에 의한 의결은 전항 단서의 예에 준하되, 회원의 의결권 행사 서면 도달 기준일은 서면결의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⑥제4항 단서 내지 제5항의 총회소집 및 의결방법은 임원 선임을 위한 총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①원장 또는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문화원의 이사가 1/3 이상 요구로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 3. 제18조 제④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 요구한 경우
②전항의 총회 소집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원장 또는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회원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 제④항 단서에 따라 긴급을 요하는 사안의 처리를 위하여 총회 소집기간을 단축하여 회원이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총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당해 회원의 의결권 행사는 회원의 의결권 행사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③회원이 총회에 불참할 경우 제3자에게 1인에 한하여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장을 총회 개시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임원선임에 있어 의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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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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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본원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매도.증여.담보.대여.취득.기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
제25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총회 의결사안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단, 회원 본인에 대한 임원의 선임이나 해임과 관련한 결의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장 이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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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구성)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①이사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원장이 소집한다.
②이사회의 소집은 원장이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5일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②항의 통지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단,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요구한 때
2. 제18조 제④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사가 소집 요구한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소집을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①항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가 이사회에 불참할 경우 사전 통지된 당해 이사회의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서면으로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의안이 경미하고 명백하여 이사회 소집이 불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 제⑤항을 준용한다. |
제30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서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10. 기타 중요사항 |
제31조 (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그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써 본원과 이해가 상반되는 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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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재정(재산과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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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재산의 구분) |
①본 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원 설립 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본 원의 기본 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한다. |
제33조 (기본재산의 처분) 본 원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4조 (수입금) 본원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 찬조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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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회계연도) 본회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36조 (예산편성) 본 원의 세입·세출예산은 정기총회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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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차입금) 본 원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장기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38조 (계속비) 본 원은 매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계속비로써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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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결산) 본 원의 매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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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결산 잉여금) 세입·세출 결산잉여금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월금 또는 신규 사업수행에 필요한 준비금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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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회계검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실시한다. 단, 필요한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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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임원의 보수) ①임원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책정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우에 따라 일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본원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임원 중에서 유급 상근임원을 둘 수 있다. |
제7장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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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설치) 원장의 지시를 받아 본원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①사무국에는 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은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직원의 임무와 보수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④사무국장에 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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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 원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본 원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원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
제46조 (정관변경) 본 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도지사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제47조 (실적보고) 본 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필요시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당해 사업 년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
2. 다음 사업 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3. 당해 사업 년도 말의 재산목록 및 회원 현황
4. 감사의 결과보고서 |
제48조 (규칙제정) 본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
부 칙(199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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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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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연임의 기산)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원장의 임기는 이 정관 제14조 제②항을 적용하며 현 잔여임기 만료 후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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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취임한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
부 칙(20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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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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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취임한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될 때 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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