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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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지정십사년 노비문서(至正十四年 奴婢文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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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번호 : 보물 제483호

◆ 지정일시 : 1968. 12. 19

◆ 소 재 지 : 전남 해남군 해남읍 연동리 윤씨종가

◆ 시 대 : 고려시대

◆ 재 료 : 한지

◆ 종 류 : 노비문서(소지류)
1354년(공민왕 3) 8월에 직장동정(直長同正) 윤광전(尹光琠)이 그의 차남(次男)으로 소윤(小尹)의 관직을 가진 윤단학(尹丹鶴)에게 노비 1구를 봉사조(奉祀條)로 물려주는 문서이다.

고려시대 노비의 양여와 이의 입안하는 절차를 보여주는 희귀한 자료이다. 구성을 보면, 「소지(所志)」는 재주(財主)인 아버지 윤광전(尹光琠)이 노비 1구를 아들 단학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그 사유를 상세히 적고 끝에 재주(財主)·정보(訂保)·필집(筆執) 곧 현노비(現奴婢)의 소유자·보증인(保證人)·대서인(代書人)의 성명과 수결(手決)을 붙여서 작성한 허여문기(許與文記), 단학이 받은 노비 1구에 대한 입안을 위하여 당시에 담당구역의 지방관인 탐진감무(耽津監務)에게 올린 입안신청소지(청원서), 증인과 필집이 탐진감무에게 올린 입안신청소지 등 소지(所志) 6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입안(立案)」은 입안신청소지에 대해 탐진감무(耽津監務)가 이를 확인하여 상사(上司)의 결재를 신청하는 문서로 입안(立案) 2장 모두 8장으로 되어 있다. 문장의 내용은 이두문(吏讀文)으로 되어 있다.

오랬동안 전해내려 오면서 크게 훼손된 것을 윤광전의 12대손 윤덕희가 1755년(영조 31)에 다시 6장을 한 장첩(粧帖)으로 다시 꾸며서 《전가고적(傳家古跡)》이라고 표제(表題)를 붙여서 간수하고 있다. 

고대(古代)의 문서가 매우 희귀한 오늘날 이 문서는 송광사(松廣寺)의 노비첩(奴婢帖)과 함께 현재 알려진 고려(高麗)시대의 유일한 것이다. 윤광전(尹光琠)은 해남(海南) 윤씨의 선조(先祖)이며, 윤선도(尹善道)·윤덕희(尹德熙) 등은 모두 그의 후손이다. 이를 다시 꾸민 사람은 윤광전(尹光琠)의 12세손(世孫)인 윤덕희(尹德熙)이다. 노비첩(奴婢帖)끝의 덕희(德熙)가 쓴 발문(跋文)에 「종중(宗中)에 보관되어 있던 것을 다시 첩으로 꾸며 놓았으니 후손들은 전가지보(傳家之寶)로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내용이 기술되었다.